반응형 국세청1 [돈이 보이는 정보] 5억 넘는 해외 금융 계좌, 내달 1일 까지 신고 안하면 과태료 20% 매년 6월은 해외에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채권, 보험상품 등에 투자한 자산가와 법인이 확인해야 할 세무 일정이 있습니다. 한 해 전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 최대 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금융 시장의 글로벌화는 개인 및 기업이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것을 보다 일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할 때에는 국내외 세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2024.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