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한지가 벌써 5년이 넘어갑니다.
처음엔 자동차검사라는 것 자체를 신경도 안쓰고 살다가
이제 더이상 신차 새차가 아니게 되니 정기검사 받으라고 종이가 날라오네요.
이게 또 은근히 엔진오일처럼 신경쓰이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검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신경쓰지 않으면 검사 주기를 놓쳐서 과태료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자동차검사 예약부터 비용 과태료까지 한번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정성과 환경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정기검사는 가격이 싼데 왜 종합검사는 비싸지?
내 차량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 두 검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표를 확인해봅시다.
구 분 | 종합검사 | 정기검사 |
목 적 | 배출가스 및 안전성 종합 점검 | 차량 안전 점검 |
검사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지역 일정 연식 차량 |
모든 자동차 (비사업용 2년, 사업용 1년 주기) |
검사 주기 | 2년 (경우에 따라 1년) | 비사업용 2년, 사업용 1년 |
검사 항목 | 배출가스, 소음, 안전도 검사 | 기본 안전 검사 (등화장치, 제동장치 등) |
검사 기관 | 지정된 종합검사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지정업체 |
주요 특징 | 환경 규제 강화로 검사 기준 엄격 | 비교적 간단한 검사 진행 |
미검사 시 과태료 | 최대 50만 원 | 최대 30만 원 |
내 차량이 종합검사 대상인지, 정기검사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해보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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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는 모든 자동차가 일정 주기마다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 검사입니다.
주로 차량의 기본적인 안전 항목과 배출 가스 상태를 점검합니다.
차량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 될 수 있는 요소인 브레이크, 조향장치, 조명, 배출가스 등의 항목을 점검하지요.
정기검사의 주기는 비영업용 신차는 4년 후, 그 이후는 2년마다 실시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검사입니다.
정기검사 항목에 더해 배출가스와 관련된 항목을 더 면밀히 검사합니다.
주로 서울, 대전, 세종, 광주 등 대기관리권역이나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내 차가 비싼 돈을 주고 종합검사를 받는다면, 대도시에 산다고 생각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로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모두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방법은 공단 검사소나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대상 여부 시기
내 차량의 검사 주기를 일단 표로 확인해봅시다.
차량 종류 | 신규 등록 후 첫 검사 | 정기검사 주기 | 종합검사 대상 여부 |
비사업용 승용차 | 4년 후 | 2년마다 | 대상 지역 차량만 |
사업용 승용차 | 2년 후 | 1년마다 | 대상 지역 차량만 |
경·소형 화물차 (비사업용) | 4년 후 | 2년마다 | 대상 지역 차량만 |
경·소형 화물차 (사업용) | 2년 후 | 1년마다 | 대상 지역 차량만 |
중·대형 화물차 (2.5톤 이상) | 1년 후 | 1년마다 | 대상 지역 차량만 |
특수차량 (구난, 견인 등) | 1년 후 | 1년마다 | 대상 지역 차량만 |
대형 승합차 (버스 등) | 1년 후 | 6개월마다 | 대상 지역 차량만 |
제 차는 말리부이고 사업용이 아닌 개인의 차량입니다.
신차 등록 후 4년 후에 검사가 시작되며,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주기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검사 주기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자동차 검사 미이행 과태료도 쉽게 한번 표로 확인해봅시다.
구 분 | 정기검사(종합검사) |
검사 기간 초과 30일 이내 | 4만 원 |
30일 초과 ~ 114일 이내 | 2만 원 추가 |
115일 초과 ~ | 60만 원 |
검사기간을 놓친 경우, 첫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31일째부터는 매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60만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 차량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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