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높은 금리로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30만원 이상의 법무사 대행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스스로 등기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셀프등기 과정에서 서류를 누락하는 등 실수하게 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늦어지는 동안 가압류나 가처분이 들어올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다른 이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등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실 서류만 완벽히 알고 있다면 대법원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는게 가장 간편합니다.(준비된 pdf만 첨부하면 끝!)
★ 긴 글을 읽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글 마지막의 체크리스트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글이 셀프등기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셀프등기 순서요약 >
ㅇ (잔금 전날)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를 미리 구매하여 영수증을 준비해놓기.
ㅇ (잔금 당일) 공인중개사무소, 시군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기소를 순서대로 방문하기
첫번째,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수입인지 구입하기
셀프등기를 하게 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사야 할 차례입니다.
저는 최종 등기하기 전날 온라인으로 모두 완료하였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등 부동산 관련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 하며,
매매가가 만약 1억이 넘는 경우면 수입인지도 구입해야 합니다. 1억이 넘지 않는다면 매입하지 않아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수입인지나 국민주택채권의 온라인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면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지점에 따라 수입인지를 충분히 갖춰 놓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시군구청 내 시금고나 등기소 내에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안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과 수입인지를 꼭 서류로 챙겨주세요!
두번째, 취득세 신고하기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로부터 잔금을 치룬 후 두번째로 해야할 것은 취득세 신고하기 입니다.
취득세는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 후 납부하는 방법과 온라인 위택스에서 신고 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위택스에서 신청하는 것이 빠르고 간편하여 좋았습니다.
보통 매매계약 후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신다면, 거래계약 신고필증 하단에 있는 신고번호만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군구청을 방문할 경우에는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취득세 세금고지서를 발급받으시면 취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주택매매계약서,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매수인가족관계증명서 사본입니다.
취득세를 신고했으니 이제 취득세를 납부해야겠죠?
시군구청에는 보통 시금고 은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금고지서를 가지고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납부하시거나,
고지서에 나와있는 가장 계좌로 세금을 이체하시면 완료입니다.
세번째,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기
취득세를 납부하셨다면, 다음으로 향해야 할 곳은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들은 최대한 미리 받아놓으시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서류는,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입니다.
그리고 위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도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무과에서 발급하는 취득세 납부영수증이 아닙니다.)
네번째, 등기소 방문하기
이제 등기소를 방문하기 전에 갖춰야 하는 서류는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 신청'을 꼭 해놓아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 신청만 되어있다면, 체크리스트에 있는 서류들을 모두 PDF 파일로 변환해서 업로드 하면 끝입니다.
직접 등기소를 방문했다면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등기수수료 15,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진행했던 수원지방법원 등기소의 경우, 등기신청서 작성 전에 먼저 등기신청절차 안내실에 방문하여야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등기신청절차 안내실에서는 먼저 준비된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확인해줍니다. 그리고 서류가 완비되었다면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설명을 들어야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등기 완료 결과 통보 받기
이상없이 잘 신청되었다면, 보통 3일 이내에 등기가 잘 이루어졌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등기필증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잘 등기되었는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셀프등기,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 성공하여 일당 30만원을 아껴봅시다.
(체크리스트) 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로 하기 위한 서류 준비
1.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받아야 하는 4개의 서류
ㅇ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기권리증 및 등기필증
ㅇ 매도용 인감증명서
ㅇ 매도인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이력 포함, 주소 이력을 통해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주민번호까지 확인하는 과정)
ㅇ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도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위임장(잔금날 받을 수 있도록 매도인에게 미리 요청)
2.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
ㅇ 취득세 납부 후 취득세 납부확인서 발급 (취득세 영수증X, 시군구 민원실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발급)
ㅇ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공인중개사에게 수령)
ㅇ 주택매매계약서 원본
ㅇ 주민등록등본
ㅇ 인감도장
ㅇ 신분증
ㅇ 건축물대장 1부(총괄 표제부, 전유부가 다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ㅇ 토지대장 1부(대지권 등록부)
ㅇ (위임의 경우) 위임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복사 사본
ㅇ 수입인지 은행에서 구입(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발급에 부과되는 세금(인지세)를 납부했다는 증거)
ㅇ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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