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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보이는 정보]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한도 41년 만에 25만원으로 상향

by 천상연인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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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 상향과 전환 제도 개선으로 주택청약 기회 확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조치’는 주택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청약자들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주택청약에 있어 중요한 몇 가지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액 한도 상향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입니다.

 

  먼저,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월 납입액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41년 만에 이루어진 큰 변화로, 청약자들에게 더욱 많은 저축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청약통장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할 때 인정되는 월 납입금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 조치로 인해 매달 최대 25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저축액이 많은 청약자들이 공공주택 분양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과 소득공제 한도

  또한,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이 허용됩니다.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매달 25만원을 저축하면 최대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 가구주들이 청약통장을 활용해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을 주택 분양권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택지를 조성할 때 일정 면적의 토지를 가진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해주는 기존의 대토보상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이제는 동일 사업시행자의 타 미분양 물량까지 대토보상이 확대되어,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대토보상을 용인국가산업단지 토지로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규제개선조치는 주택청약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약자들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 상향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은 많은 청약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개선 조치가 주택시장의 안정과 청약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주택청약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적절한 준비와 계획으로 꿈꾸는 집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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